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본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(또는 월세)의 상한선은 기존 금액의 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[신규 보증금 = 기존 보증금 × 1.05]
집주인의 강요로 5%를 넘는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, 초과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A.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먼저 갱신권을 행사해두면 새 집주인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A. 당사자 간 합의로 기존 계약서에 증액 특약만 추가하면 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