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 5% 상한선 계산 공식 및 갱신요구서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· E-E-A-T 검증 완료

전세계약갱신청구권 5% 상한선 계산법과 법적 효력

임대차 3법의 핵심: 1회에 한해 2년 연장 + 증액 5% 상한

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기본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(또는 월세)의 상한선은 기존 금액의 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 [신규 보증금 = 기존 보증금 × 1.05]

행사 기간: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문자, 카톡, 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를 도달시켜야 합니다.

5%를 초과하여 입금한 보증금의 반환 청구

집주인의 강요로 5%를 넘는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무효이며, 초과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요?

A. 새 집주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먼저 갱신권을 행사해두면 새 집주인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Q. 재계약서 작성 시 복비(중개수수료)를 내야 하나요?

A. 당사자 간 합의로 기존 계약서에 증액 특약만 추가하면 되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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