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절차 데이터 기반 황금키워드 · E-E-A-T 검증 완료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집주인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 청구

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이사 가는 법: 임차권등기명령

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. 반드시 법원에 '임차권등기명령'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권리가 100% 보존됩니다.

집주인 압박 효과: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찍히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은행 대출이 막히므로 가장 강력한 반환 압박 수단이 됩니다.

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쫓아내고 딴 사람에게 세놓았을 때

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는 1) 갱신 거절 당시 3개월분 월세, 2) 제3자 임대료 차액의 2년분, 3) 실제 입은 손해액(이사비, 중개수수료)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A. 쫓겨난 이전 세입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주택의 '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열람'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Q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누가 내나요?

A. 인지대, 송달료, 등기신청 수수료 등 발생한 모든 법원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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