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소개 및 법정 상한 산정식
기준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, 제7조의2, 제6조의3
1. 서비스 개발 목적
'전세 5% 계산기'는 주택임대차 3법에 명시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선(5%)과 전월세 전환율을 투명하게 계산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.
2. 법정 산정 공식
전세 5% 상한 보증금 = 종전 보증금 × (1 + 0.05)
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= 한국은행 기준금리 + 대통령령 2.0% (현재 연 5.25%)
전환 월세 산식 = (전환 대상 보증금 차액 × 전월세전환율) ÷ 12개월
3.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기한
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도달시켜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만료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