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
300,000,000원
원
5.0% (법정 최대)
0% (동결)
2.5%
5.0% (상한)
💡 임대차 3법 핵심: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종전 보증금의 5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약 만료 6개월 전~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.
법정 갱신 상한액
최대 5.0% 인상 제한
갱신 후 전세 보증금 상한선
315,000,000
원
최대 증액 한도
+15,000,000원
인상 요율
5.0%
월세 전환 시
월 940,625원
계약갱신청구권 통보 마감 기한
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 필수
만료일을 입력하면 D-Day가 계산됩니다.
D-Day 산정대기
📋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상세 비교표
| 구분 | 종전 계약 | 5% 상한 갱신 | 차액 (인상분) |
|---|---|---|---|
| 전세 보증금 | 300,000,000원 | 315,000,000원 | +15,000,000원 |
| 월세 전환(보증금 1억 유지 시) | 0원 | 월 940,625원 | +940,625원 |
| 법정 전월세 전환율 | - | 5.25% (상한) | 기준금리+2% |
* 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+ 대통령령으로 정한 2.0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📚 임대차 3법 & 전세계약 실전 가이드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임대인이 5%를 무조건 올려줘야 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합니다. 의무인가요? ▼
아닙니다. 5%는 법이 정한 '최대 상한선'일 뿐이며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인상률이 아닙니다. 주변 시세가 하락했다면 동결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, 협의가 안 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.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어떡하나요? ▼
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정당한 거절 사유입니다.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퇴거시킨 뒤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, 전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(환산월세 3개월분 또는 차액 2년분 등)를 할 수 있습니다.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가능합니다.
Q.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 ▼
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간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'묵시적 갱신'이 되어 종전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. 이때는 1회 한정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, 추후 다음 만료 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