칼럼 전세 5% 계산기 |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전환율 모의계산 ← 계산기/도구로 돌아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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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5% 상한액 계산 공식과 전월세 전환율

최종 수정: 2026.09.12 · 핵심 키워드: 전세 5% 계산기 · 기준 출처: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렌트홈 기준

1. 핵심 개념 및 실무 배경

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%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5%는 전세보증금 원금에 1.05를 곱해 산출하며, 증액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전월세 전환율(기준금리 + 2.0%)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2. 실제 현장 실무 적용 사례 (Case Study)

실제 시뮬레이션 및 검증 케이스 데이터 검증 완료

보증금 3억 원에 전세 거주 중이던 임차인 조 모 씨는 집주인이 2,500만 원(8.3%) 인상을 요구하자, 법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% 한도인 정확히 1,500만 원(총 3억 1,500만 원)만 증액하여 계약을 연장했습니다.

3.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& 산출 공식

5% 상한선 공식
기존 보증금 × 1.05 (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한 경우 조례 우선)
행사 가능 기간
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명확한 도달 필수
법정 전월세 전환율
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.0% (이를 초과하는 월세 전환은 무효)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해 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어쩌나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,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.

Q 계약서에 '5% 초과 증액에 합의한다'고 특약을 쓰면 유효한가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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