묵시적 갱신: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연장되면
확인일: 2026년 11월 1일 ·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
- 집주인이 만료 6개월~2개월 전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,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.
- 연장된 기간은 2년입니다.
-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,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끝납니다. 집주인은 이렇게 해지할 수 없습니다.
-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이 아니므로 다음 만료 때 그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.
언제 묵시적 갱신이 되나
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리지 않으면,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. 세입자가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. 이렇게 연장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(제2항).
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 넘게 연체했거나 그 밖에 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(제3항).
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다
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 세입자는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,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(제6조의2). 집주인에게는 이런 해지권이 없습니다.
|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 | 계약이 끝나는 날 |
|---|---|
| 2026년 11월 1일 | 2027년 2월 1일 |
| 2027년 3월 15일 | 2027년 6월 15일 |
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, 이사 날짜는 이 날에 맞추어 잡으세요.
계약갱신청구권과 무엇이 다른가
| 묵시적 갱신 | 계약갱신청구권 | |
|---|---|---|
| 방법 | 양쪽 모두 통보하지 않음 | 세입자가 요구 |
| 보증금·월세 | 전 계약과 같음 | 5% 이내 증감 가능 |
| 횟수 | 제한 없음 | 1회 |
| 세입자 중도 해지 | 언제든, 3개월 뒤 효력 | 언제든, 3개월 뒤 효력 |
그래서 조건이 그대로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편이 세입자에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.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해 오면 그때 갱신 요구권을 쓸지 정하면 됩니다.
갱신 통보 마감일 계산하기 →자주 묻는 질문
집주인이 만료 1개월 전에 나가 달라고 하면?
집주인의 거절 통보 기간(6개월~2개월 전)이 지났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.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.
묵시적 갱신 뒤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?
조건이 전과 같으므로 바로 올릴 의무는 없습니다. 증액을 합의하더라도 5% 상한과 1년 재증액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.
통보는 어떻게 증명하나요?
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고, 다툼이 걱정되면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.
출처
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