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월세전환율: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 5.0%
확인일: 2026년 11월 1일 · 아래 출처의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.
- 계약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은 연 10%와 기준금리+2.0%p 중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.
-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.00%(2026년 8월 27일 변경)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.0%입니다.
- 월세 =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× 전환율 ÷ 12
-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.
법이 정한 상한
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, 바꾼 금액에 대해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세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.
-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: 연 10%
-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: 기준금리 + 연 2.0%p
기준금리 연 3.00%에 2.0%p를 더하면 5.0%이고, 연 10%와 비교해 낮은 쪽을 쓰므로 2026년 11월 현재 상한은 연 5.0%입니다.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며 아래 출처에서 최신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계산법
월세 상한 = (전환하는 보증금) × 5.0% ÷ 12
예를 들어 전세 3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바꾸고 보증금 2억 원을 남기면, 월세 상한은 1억 원 × 5.0% ÷ 12 = 416,666원입니다.
|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| 상한 5.0% | 기준금리 0.5%p 인하 시(4.5%) | 0.5%p 인상 시(5.5%) |
|---|---|---|---|
| 3,000만 원 | 125,000원 | 112,500원 | 137,500원 |
| 5,000만 원 | 208,333원 | 187,500원 | 229,166원 |
| 10,000만 원 | 416,666원 | 375,000원 | 458,333원 |
| 20,000만 원 | 833,333원 | 750,000원 | 916,666원 |
원 단위 미만은 버렸습니다.
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
- 적용: 지금 사는 집의 계약 기간 중이나,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
- 보통 적용하지 않음: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과 새로 맺는 계약. 새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가 정합니다.
-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반대 방향에는 이 상한이 없습니다.
갱신 요구와 함께 쓸 때
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월세 전환을 요구받았다면, 전환 뒤 금액도 증액 5% 상한(제7조 제2항)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. 보증금 3억 원 전세의 5% 증액분은 1,500만 원입니다.
보증금별 월세 전환 금액 계산하기 →자주 묻는 질문
집주인이 6%로 계산하자고 하면?
계약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바꾸는 경우라면 상한 5.0%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. 이미 더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환율과 다른가요?
다릅니다. 한국부동산원 통계는 실제 거래에서 나타난 평균 전환율이고, 이 페이지의 5.0%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.
상한은 언제 바뀌나요?
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그날부터 '기준금리 + 2.0%p'가 바뀝니다. 계산기에서 전환율 값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출처
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개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.